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남동구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
1. 지원대상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
- 다문화가족의 산모
-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
-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
-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한부모가족 산모
-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
2. 선정기준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
- 다문화가족의 산모
-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
-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
-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한부모가족 산모
-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
3. 지원 내용
•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
-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: 150만원 지원
-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: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(최대 150만원) ※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
4. 신청 방법
• 신청기한 :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• 신청자 :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
•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
- 신청인의 신분증
- 출생증명서 ※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
-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
-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-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-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(주소 변동이력 포함)
-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
5. 전화 문의
•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-453-5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