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남구 :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
1. 지원대상
• 2024. 1. 1.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(소득기준 없음)
2. 선정기준
•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
가. 2024.1.1.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
나.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
다.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)
3. 지원 내용
•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: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(쌍생아 100만원,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)
사용처(산후조리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, 병의원(한의원 포함), 운동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, 본인부담금의 90%
4. 신청 방법
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
5. 전화 문의
• 부산남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-607-6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