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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고령군 :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․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
1. 지원대상
•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2. 선정기준
• (선정기준)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• (대상 규모) 연간 100명
3. 지원 내용
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• 지원대상 :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•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(단,쌍생아는 150만원 지원)
• 신청방법 : 읍․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
• 문 의 : 보건소 출산지원팀 ☏054)950-7951
4. 신청 방법
•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
5. 전화 문의
•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-950-7951